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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실명제 표시 22일부터

허가·신고 광고물에 제작자 이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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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실명제 표시 22일부터

허가·신고 광고물에 제작자 이름

 

부산광역시는 오는 22일부터 광고물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 신규 허가·신고대상 고정 광고물은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명제 표시는 개별 광고물에 가로·세로 5cm 내외의 스티커형 마크를 붙여야 한다.  광고물 실명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광고의 불법과 적법 식별을 쉽게 해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 도심에 어지럽게 난립해 있는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막아 쾌적한 도심환경을 가꾸는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888-837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2-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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