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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주소 이메일로 고지

예산 아끼고 신속·정확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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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주소 이메일로 고지

 

예산 아끼고 신속·정확히 전달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도로명주소를 이메일로 고지해 예산을 아끼기로 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고지·고시를 받은 후부터 새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부산시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없애고 신속·정확하게 새 주소를 고지하기 위해 이메일을 활용키로 한 것.

 부산시는 우선 시·구·군 공무원 1만6천명에게 이메일로 새 주소를 고지하고, 교육청·경찰청 공무원 3만3천여명에게도 이메일 고지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이메일을 갖고 있는 시민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새 주소를 고지할 방침이다.※ 문의:지적과(888-429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7-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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