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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재산세 납부 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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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재산세 납부 이달 말까지

 

 

 부산광역시는 정기분 재산세 1천699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인원은 120만4천명, 1인당 세부담액은 14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은 7.1%, 1인당 세부담은 평균 2.9% 늘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241억으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 212억, 사하구 148억원 순이며, 기장군(35억)과 영도구(39억)가 가장 적은 규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용카드,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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