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대납
남구, 지원조례 제정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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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저소득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대납
남구, 지원조례 제정 이달부터 시행
남구(구청장 이종철)가 이번 달부터 저소득 노인·장애인·모·부자가정의 월 1만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대신 내준다.
전국 2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 장애인과 모·부자세대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부산 남구가 처음.
남구 주민 가운데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65세 이상 노인은 549세대, 장애인은 109세대, 모·부자가정은 33세대로 총 691세대다.
남구는 이들이 납부해야 할 월 건강보험료 373만6천원, 연 4천500만원 전액을 대신 내줄 방침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구의회에서 통과,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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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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