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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소득공제

내달부터 교통카드 월 5천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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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소득공제

 

내달부터 교통카드 월 5천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부산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도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탈 때 `하나로교통카드'와 `마이비카드'로 각각 월 5천원 이상 결제한 경우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은 지난 25일 "지난 3월부터 부산교통공사,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교통카드사와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이용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2개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교통카드 고유번호를 실명 등록해 놓아야 하며, 교통카드 이용 금액은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쌓인다.

 교통카드 이용객이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급 내역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현금영수증.kr)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문의:부산지방국세청(750-7371∼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6-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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