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도 부동산 압류·공매
부산시·구·군, 자산관리공사와 대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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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세외수입 체납자도 부동산 압류·공매
부산시·구·군, 자산관리공사와 대행 계약
부산시나 일선 구·군청에 납부해야 할 과태료나 점용료 같은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들도 서둘러 납부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공매를 대행하는 계약을 일괄 체결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산시 282억, 16개 구·군 2천143억 등.
지금까지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종종 실시했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 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와 구·군은 그러나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도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체결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서둘러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 공매도 잇따를 전망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6-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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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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