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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인터넷 발급

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등기소에 갈 필요가 없다. 지난달 20일부터 대법원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안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본.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는 오는 9월 이후 발급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1통당 1천원. 등기소에서는 20매 초과발급 할 경우 1매 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지만 인터넷에서는 추가 수수료가 없다. 대법원은 2차원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기술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4-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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