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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지방세 ‘반드시 부과’

세원 확충·형평 과세 위해 … 이달부터 현장조사

내용
‘편법 세금 탈루 묵과 못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세 법령 등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세원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전면적인 현지조사를 실시,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추징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 세정을 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지방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차량을 정상인이 사용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7, 8월에 공동 등록자의 주소 이동 상황과 운전면허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부적격 차량에 대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천19대의 부적격 차량을 적발, 4억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는 또 임시등록 허가기간(국산차 10일·외제차 40일)이 만료됐는데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미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도 5월중 과세키로 했다. 시는 특히 미등록자동차의 처벌 규정이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경미한 점을 감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4-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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