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⑥|선거 후보자 기호 결정은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의석순 결정
- 내용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4월1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으로 한다. 또 그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르고,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따라서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정당의 명칭 및 게재순위는 의석 순에 의해 한나라당 1, 새천년민주당 2, 열린우리당 3이다. ※문의:선거관리위원회(851-777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4-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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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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