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106호 전체기사보기

APEC 부산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산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조정 위한 조례안 등 처리

내용
부산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제135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2건,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규약 중 개정규약안 등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5일 APEC부산유치지원특위가 마련한 2005 APEC 부산 개최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관련 부서에 전달키로 했다. ‘APEC 개최지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역량을 보유한 부산이 최적지로, 분산 개최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APEC부산유치지원특위의 활동 기간도 연장, 오는 5월말까지 특위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획재경위는 임시회 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업무 조정을 위한 부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을 처리한다. 행정문화교육위는 정액 보조단체의 정액 보조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자율 운영토록 하는 부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한다. 보사환경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건설교통위는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규약 중 개정규약안과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처리하며, 도시항만위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을 처리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3-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6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