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 대상 학비 등 지원 확대
- 내용
- 기장군은 어려운 농촌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농지규모 1㏊에서 1.5㏊ 농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장군내 고교생 63명, 영유아 24명 등 모두 87명이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장군 전체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574명에서 66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의 기장군청 농업경제과 (720-580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3-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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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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