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 내용
- 부산광역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수입활어의 국산둔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기타 불량 수산물 판매와 수산물 안정성 조사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수산물 불법유통행위고발센터(888-334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3-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0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