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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보>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내용
부산광역시는 전기사업허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 등 45종의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최단 1일에서 최대 18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이 60일에서 42일로 18일 줄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30일에서 15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사용료인가는 31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것이다. ※문의:시민봉사과(888-263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3-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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