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2) 각종 모임 개최 여부
선거기간 동창회 등 각종 모임 위법
- 내용
- 누구든지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기간(4월2일부터 15일까지)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을 열 수 없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도 선거기간 중 회의 등 어떠한 모임도 열 수 없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 야유회, 반상회 등 기타의 집회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기고 선거기간에 향우회 등을 개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의:선거관리위원회(851-777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3-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0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