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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2) 각종 모임 개최 여부

선거기간 동창회 등 각종 모임 위법

내용
 누구든지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기간(4월2일부터 15일까지)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을 열 수 없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도 선거기간 중 회의 등 어떠한 모임도 열 수 없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 야유회, 반상회 등 기타의 집회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기고 선거기간에 향우회 등을 개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의:선거관리위원회(851-777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3-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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