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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생활경제 / 가격 규제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내용
 요즘 아파트 분양가 공개 논쟁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은 건설회사가 원가에 비해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제품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규제를 할 경우 분양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이는 가격기능을 왜곡시키고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분양가격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토지 이용규제, 건축허가제, 그린벨트 설정,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다는 사실은 그 만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높게 결정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가격을 규제하려는 것을 `무모한 대결'이라 비난받기도 한다.  그런 노력이 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힘 때문에 바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가 많을뿐더러 설사 가격 억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 쉽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되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가격규제에는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가격상한제와 반대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가격하한제의 두 형태가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3-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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