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맞이언덕 법으로 보호 받는다
건축 둘러싼 법 다툼 대법원서 최종 승소
- 내용
- 해운대구가 4년동안 계속된 달맞이길 주변 건축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부산의 대표적인 풍치지구인 달맞이언덕 일대 경관과 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해운대구는 2000년 건축주 김모씨가 중동 산116의 3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목욕탕 및 부대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반려취소처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건축주 김씨는 2000년 중동 산116의3 번지 일대에 토지형질변경신청 및 건축허가신청 반려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지만 해운대구가 환경보존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매달 보상금 3억1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인 해운대 달맞이길 하단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과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의 건축허가 재신청 반려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달맞이언덕 입구 한신빌리지에서 미포 쪽 방향의 달맞이언덕 아랫쪽에 대한 개발이 법적으로 제한돼 달맞이언덕의 환경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달맞이길 아래지역에서 청사포 공원을 잇는 미개발지역은 해운대구가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근린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면서 공원에 편입된 일부 토지의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일대 건축관련 소송은 현재 1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승소로 앞으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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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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