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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빨리 내세요'

압류 공매 등 강력 대응

내용
 부산광역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우선 내년 1월까지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자진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한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나 공매, 금융재산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올 10월 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총규모가 부산시의 연간 총예산액의 10% 수준인 4천251억원에 달하는데다 형평과세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2-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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