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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취득·등록세 면제

관련 조례 24일자 부산시보 공포

내용
 부산광역시와 직속기관 공무원이 75명 늘어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선박투자회사는 등록세를 100분의50을 경감해준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 시행규칙 등을 24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공포했다. 〈고시공고 14면〉  시는 또 숙박시설을 지을때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도로에 접하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을 초과해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높이를 제한하는 조례도 공포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도 부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로 규정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2-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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