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093호 전체기사보기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 국기 달기

국기 사랑은 국가 존엄성 살리는 길

내용
정부·학교·군부대 1년 내내 달아야  국기를 다는 날은 경축일과 조기를 다는 날로 구분한다.  경축일은 1월1일(신년) 3월1일(3·1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과 정부가 따로 정하는 날, 지 자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등이다.  조기를 다는 날은 6월6일(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만 해당된다.  일년 내내 국기를 다는 곳 중 국기를 반드시 게양해야 하는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와 군부대이다.  또 국기 게양을 권장하는 장소로는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곳 이외에 기타 가정 등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일년 내내 국기를 달 수 있다.  국기를 다는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비춰야 한다.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달아야 하며, 국기 게양 및 강·하식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또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깃면이 훼손되는 등 존엄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외에는 다소의 눈·비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아야 한다.  이밖에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1월부터∼다음해 2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국기사랑계몽운동(704-373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2-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