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둡시다 / 국기 달기
국기 사랑은 국가 존엄성 살리는 길
- 내용
- 정부·학교·군부대 1년 내내 달아야 국기를 다는 날은 경축일과 조기를 다는 날로 구분한다. 경축일은 1월1일(신년) 3월1일(3·1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과 정부가 따로 정하는 날, 지 자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등이다. 조기를 다는 날은 6월6일(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만 해당된다. 일년 내내 국기를 다는 곳 중 국기를 반드시 게양해야 하는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와 군부대이다. 또 국기 게양을 권장하는 장소로는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곳 이외에 기타 가정 등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일년 내내 국기를 달 수 있다. 국기를 다는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비춰야 한다.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달아야 하며, 국기 게양 및 강·하식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또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깃면이 훼손되는 등 존엄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외에는 다소의 눈·비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아야 한다. 이밖에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1월부터∼다음해 2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국기사랑계몽운동(704-373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2-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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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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