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보> 공무원 퇴직연금 소송 안내
- 내용
- 부산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연금의 50%를 삭감 당한 퇴직공무원 중 연금반환 소송의사가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율경법률사무소로 하면 된다. 청구 가능기간은 1997년 11월부터 2003년 9월까지로 공소시효 소멸제도로 5년까지만 가능하다. ※문의:율경법률사무소(02-3477-073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2-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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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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