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각지 건축물 높이 제한 강화
- 내용
-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변의 곡각지에 건축물의 높이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5일 간선도로변에 물린 대지에 관한 부산시건축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같은 면적이라도 넓은 도로에 접한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20층 이상 건물 높이가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2-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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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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