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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정보> 운수종사자 보충교육 실시

내용
 부산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보충교육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법인화물 운전자교육은 오는 12 19 20 22 23 24일에, 개별화물 사업자교육은 오는 15 16일에 열린다.  매년 1회 정신교육,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 6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문의:교통문화연수원(334-2947)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2-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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