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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근무해도 육아휴직 쓸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 → 6개월 이상으로 법률 개정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최대 3일까지 가능

내용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먼저 육아휴직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이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3일로, 최초 하루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원격·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여성의 고용과 관리자 비율을 일정하게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범위도 300인 이상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5-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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