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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하자”

화제의 조례- 부산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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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사장 주변 소음과 진동을 지자체가 조사해 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기준 부산지역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1만1천746건이며, 생활소음이 1만1천701(99.6%)건에 달한다. 생활소음 중에서도 공사로 인한 소음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례는 부산시와 구‧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사장 주변 소음‧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는 부산시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음‧진동 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자치구·군,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지역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시행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설치해 상시 측정 근거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 △소음기나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한 차량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부산시에서 소음·진동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5-04-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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