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602호 전체기사보기

청년 전세 대출이자 부담 줄이세요

보증금 1%대 대출 … 최대 1억원, 매달 1∼10일 청년플랫폼 접수

내용

28-1cw12
 

청년들이 1%대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이 올해도 운영된다. 


19∼39세 무주택 세대주나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을 빌려준다. 부산은행을 통해 3.5% 금리로 빌린 뒤, 세대주 소득에 따라 2∼2.5%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신청자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는 1%,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 6천만원, 부부 합산 1억원 이하. 혼인신고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부산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이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2년 이내로 당해 임차대계약 만료일까지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빌릴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매월 1∼10일 선착순 50명

○신청대상:19∼39세 무주택 세대주

○신청금액: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내)

○결과발표:매월 15일

○접수 및 문의: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6-02-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