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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기후 위기 대응 조례 '착착착’

[화제의 조례] 기후위기 대응 조례 3건 제정

내용

부산시의회가 급격하게 다가온 기후 위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 3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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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지나 3월 심해공학연구센터를 방문한 모습. 
 

이번 조례는 의원연구단체 ‘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맞도록 준비한 조례들이다.


'부산광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시민의 녹색생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 생활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환경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 교육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환경교육 활동사례 홍보로 환경교육 활성화 촉진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비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5년 일부 개정 이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만큼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증가 등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형태로 수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은 "부산시민 5.3%만이 기후변화 관련 조례를 체감하고 있어 시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심화하고 있으므로 정책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5-07-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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