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신고가야되는데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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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근무하는 부서 중 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지구대 ㆍ파출소 경찰관일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관할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교통, 민원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슈퍼맨처럼 처리해 나가는 우리의 경찰관. 그들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면 단영 음주로 인한 '관공서 주취소란'이 아닐까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언제 어느 시점에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 인력의 낭비를 초래,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늦어져 고스란히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그동안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는 주취자 행태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입건처리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다.
"술을 깨고 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이는 더 이상 주취상태로 인해 너그럽게 봐주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단호하고 또 엄중하게 다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음주 문화 장착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관할지역의 시민들과 마주할땐 친절한 경찰로, '관공서 주취소란'과 같이 국민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작성자
- 최정환/이야기 리포터
- 작성일자
- 2016-07-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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