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은 늘이고 부담은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과 지역, 공무원, 교직원 의료 보험을 합쳐 실행하는 의료 보험 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보험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국민의 기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1977년 시작한 건강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늘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여 선진형 패러다임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치석제거, 부분틀니 급여확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만20세 이상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대상자는 연간 1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만 75세이상 어르신들은 7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부담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또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선천성 심장질환과 각종 심근병증,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 진단까지 확대되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암, 뇌혈관질환, 척추질환 등 6개 질환에 한해 MRI 검사시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도도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별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환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환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나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건강이다라는 마음으로 늘 건강을 지키고 100세 수명까지 산다는 마음으로 건강정보도 얻을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급여제도 안내 >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치석제거, 노인틀니
문의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 작성자
- 이정례/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4-02-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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