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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이야기리포트

‘동물등록제’ 똑똑하게 알고 대비하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

내용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돕는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Pet lawyer)나 동물법의학전문가(Animal forensic specialist) 등의 직업도 있다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개를 산책시키지 않으면 5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두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함께 키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가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벌금이 부과되니 조속히 등록해야 한다.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로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동물에 장착하여 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기동물 발생감소와 광견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를 높일 반려동물등록제가 꼭 필요한 제도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유기견도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확실히 이해와 동물사랑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작성자
김홍표/부비 리포터
작성일자
2013-12-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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