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예방 ‘사전등록제’ 신고하면 편리해요
- 내용
경찰청은 금년 7월 16일부터 아동 등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전국 6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사전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은 아동들만이 아니고, 만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괴, 납치 등 범죄뿐만 아니라 길을 잃거나 사고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이 찾고 있는 아동 등을 의미합니다.
필자는 4년차 부산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남부경찰서 관할 대연지구대에서 지역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람은 자고로 위 아래가 있는 법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은 예부터 내려오는 속설이 아닌가. 그래서 지원을 했고 누구보다 먼저 아동들을 이제는 제2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시작한지 4년도 이제 보름여 남았다. 제도가 있는 한 계속할 계획이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아동실종예방 ‘사전등록제’를 알게 되었고, 이 내용을 부산시민에게 알릴 의무 또한 있다고 판단해서 홍보차원에 글을 쓰고 있다.
특히 아동은 물론이지만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 어르신은 이 제도에 사전등록을 하면 만약을 위해 꼭 필요하니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가면 신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사전등록제도’ 란 무엇인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발견`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전등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등록 대상은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까지 포함합니다.사전등록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경찰서에서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종신고도 되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하면 시·군·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를 합니다.
만약 사전 등록을 해 놓았으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전등록제는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안전 Dream' 주소 : www.safe182.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홈페이지 등록방법은?
1. 안전Dream, www.safe182.go.kr 에 접속을 한다.
2. 182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사전등록’ 아이콘을 클릭한다.
3. 인증 단계부터 차례로 등록을 하면 된다.자세한 문의는 070-7882-9551~6으로 하십시오.
- 작성자
- 황복원/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2-1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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