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박한 우리의 일터, 제조업체에는 노동법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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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체 내 장기는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장기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병이 생긴다. 특히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면 전신권태와 소화기 장애 등이 나타난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간염은 여러 종류의 간염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고 국내에서 가장 환자수가 많은 간염은 B형간염이라고 한다. 환자수 또한 3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만성 간 질환 환자는 4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간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한다. 그 이유엔 간염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증상이나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간염이 발생되더라도 환자들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가 맡은 본분을 제대로 못하면 사회는 병들어 가게 된다. 지금 우리사회도 마치 간 질환처럼 별 자각 없이 병들어 가고 있다.
속담 중에 ‘손톱 밑에 가시든 줄은 알아도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바로 정부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닐까? 무섭게 치솟는 물가 , 전·월세 대란, 1등을 위해 달려가는 치열한 우리사회, 이런 가운데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이기주의 구도가 더해지면서 현실은 척박해 질대로 척박해졌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서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느끼게 하고 있다.
부산시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일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에 가까울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공공질서 위반행위 ▲다반사 돼 버린 교통법규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 같은 기초질서 위반의 현장에는 그야말로 법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질서 의식과 단속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찾기가 힘들다.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보면 대체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적 혜택에서 제외되는 폐단으로 변한다. 반대로 14억에 이르는 재산(땅)이 있으면서도 기초 수급자 대상이었다니 정말 삼척동자도 놀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허다했다니 글쟁이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부산시는 노동법 위반 업체 단속에 관한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정말 세상이 하수상하다 보니 ‘한심한 대한민국’이라는 말들이 구름처럼 떠돌고 있다. 부산시 각종 일자리와 근로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산직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글로써 표현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얘기이다. 모 업체(전자회사)에 입사했다. 업체를 간략히 말하면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창원LG전자 협력업체이다.
입사하자마자 사수(일을 가르치는 사람)는 강도 높게 일을 시켰다. 입사하던 그 당일부터 잔업발생, 밤 12시가 가까이 되니 작업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리자들은 “여름철에 에어컨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겨울철이 성수기”라고 했다. 문제는 다음 날 또 다시 잔업을 넘어 철야(아침 정시에 출근해 새벽까지 이어지는 근로) 들어갔다는 것.
물량확보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작업(근로)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정말 피곤이 밀려오면서 잠이 쏟아졌고 뒷목도 뻣뻣해 지기 시작했다. 작업은 새벽 3시를 넘어갔으며 3시30분이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다.
근무를 마치고 작업을 관리하는 대리는 “내일 정상 출근이니 일찍 가서 자고 출근해라”고 말했다. 새벽에 퇴근했는데 일찍 자라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4시가 넘었으며 잠들때쯤 다시 일어나야했다. 몸은 곧 천근이 되는 것 같았고 잠이 부족하여 두통이 몰려왔다. 출근시간 직원들은 지각이 속출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카드를 찍는 있는 와중에 부장이라는 양반은 “1분 늦어도 지각이다, 다들 그런 줄 아세요?”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냉정하게 말했던 당일 날에도 10시 넘게 잔업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작업 방침의 체제 속에 근로자는 지쳐갔고, 잔업과 철야를 계속 반복했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일을 강요하다 보니 퇴사자들이 비일비재했다.
신입 대부분이 하루 동안 일을 해보고 나오지 않는 사람, 또 눈치 빠른 신입직원들은 2시간, 3시간 일하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잔업·철야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가 버린 사람들도 허다했다.
이렇게 눈물겹도록 고생해 받은 급료가 고작 60만원도 되지 않았다. 정말 어이가 없어 사무실로 찾아갔다. 마침 경리가 있었다. “월급이 왜 이렇게 나왔죠?” 그러자 경리는 “그 금액 맞는데요?
부장님이 1분 지각한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라 해서 월급에서 약간 공제된 거예요. 맞아요….”라고 투박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당시 노동법도 잘 몰랐으며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현실의 정세로 봐서 만무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잔업과 철야를 하며 4개월이 흘렀다. 그런데 회사가 김해로 이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젊은 생산직원을 관리하는 대리는 생산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김해로 이전을 하거든요. 1달 여유를 줄 테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십시오.” 그러자 대부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일로 부터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몇몇 근로자와 함께 퇴사했다. 그 이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그 당시 노동부에선 “근무일수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까지 강자나 약탈자에게 빼길 수 있는 게 약자들의 심정이며 이런 모습이 사회의 현실일 것이다. 이 말속에는 꼭 강제로 제물을 빼앗는다는 의미 보다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에 놓여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일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은 제발 정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깨끗한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진정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정보신문(구인광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 관리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매개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안정된 일자리이다. 그 정책을 위해서라도 근로 환경의 적법성 여부에도 심혈을 기울여 줘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선 “그 많은 사업장을 일일이 감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부족”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같은 말이 있다. 바로 “고발을 하라”는 것이다. 고발이 들어가면 근로자에게도 분명 불이익이 돌아간다. 노동자가 고발을 함으로써 사측으로부터 해고도 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국이 약자의 입장인 근로자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원리원칙 입각해 딱한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듯 취약 근로자 대부분이 “당국은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 한다”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취약 근로자들은 흙탕물 속에서 사는 기분이니 언제쯤 맑은 물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낼 수 있을지 앞이 깜깜하기만 하다.
방치, 방관, 무관심은 아노미를 부르고 곧 민주주의 기반마저 흔들 것이다. 우리사회 지도층 지식인층 권력층들은 이를 각골명심(刻骨銘心)해야 할 것이다.
- 작성자
- 강석득/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1-09-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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