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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84호 이야기리포트

불법주차 바로알면 벌금도 면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교실

내용

왜? 내 차만 주차 스티커를 받는 걸까? 방금 주차했는데 단속 하는 걸까?

불법주차 단속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하고... 이런 민원을 조금 이나마 해결 하고자 사상구청의 교통행정과 주최로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교실’이 열렸다.

총 4회로 진행된 현장 체험교실은 3대의 단속차량으로 1대에 단속요원과 공익요원 체험시민 2명으로 승차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체험 해 보는 것이다.

체험교실은 하루에 6명씩 40대에서 60대로 다양한 연령대로 총 24명이 함께 했다.

교통행정과 정우생 계장은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10월에 2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중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학장동의 유영희 체험자는 주례의 보훈병원 후문 쪽에서 불법 주차 단속이 되고 난 후 화가 나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체험 후 불법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알게 되어 많은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2회 단속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 각 구나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사상구의 경우에는 1회 단속 후 15분후에 다시 단속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한다.

하지만 불법 주차 단속대상 차량 중에서도 ‘곡각지, 행단보도, 인도위, 버스정류장’등의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한다.

실제로 버스 진입로의 ‘곡각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을 직접 보고 난 후엔 쉽게 생각한 불법 주차가 얼마나 위험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다.

불법주차의 형태도 천태만상 인 것 같다. 화물칸의 적제함문을 내려서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주차를 하거나 이중주차를 해서 차량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단속 15분후에 스티커가 발부가 된다는 걸 이용해 단속되어도 다른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1년 1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이며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이라고 한다.

학교 앞이나 유치원 앞, 사진에 보이는 붉은 색의 도로는 스쿨 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를 특히 신경 써야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살펴보면 20Km/h 이하는 6만원의 범칙금 이며 20~40Km/h는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한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4회 동안 이루어진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자들과 송숙희 사상구청장과 함께 간담회도 열렸다.

불법 주차로 볼멘소리만 하다 직접 체험을 해보니 단속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이만 저만이 아닌 것 같다는 이구동성과 함께

스티커 발부로 험한 말(?)을 듣기도 하고 , 1회 단속 후 15분이 넘지 않았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는 단속요원들의 이야기에 체험자들 모두 단속하는 요원들의 노고와 불법주차가 교통흐름과 제2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 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송숙희 구청장은 “주차단속 개선과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주차단속을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체험해보고 단속하는 입장에서 서로 보완해야 할 것을 업무에 반영해서 민원이 없어지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고 한다.

작성자
황은영/부비 리포터
작성일자
2011-07-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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