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꼭’ 알고 투표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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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치에 식상해 있다. 그렇지만 투표는 반드시 하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것 또한 국민의 몫이라는 것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왔다. 국민의 권리인 투표는 유권자이면, 반드시 해야 한다. 유언비어와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투표장에 가실 때는 ‘꼭’ 이것만은 알고 가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투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기 사진이 붙은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기 사진이 붙은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도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에 있는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더 간단하다.
투표용지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 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보자가 7명이지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후보는 1명에게 기표는 후보자란에 해야 무효 처리가 안 된다. 2명 이상에 기표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무효처리의 ‘예’는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등을 표시한 것, 용구 외에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 2명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 한 것도 무효 처리되니 투표를 처음 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없다고 욕설이나 낙서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두 무효처리가 된다.
이제 더 이상 금권, 지역 연고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오는 12월 19일(수)은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요한 날이다. 국민이면 투표를 하여 자기가 선택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기표하자.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삶과 질을 높여 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동참을 하자. 그리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몫을 제대로 찾아서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국민의 힘을 보태는 것은 이제 유권자 몫이다. 내가 찍은 한 표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다.
- 작성자
- 황복원/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2-1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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