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예방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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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은행창구에 가면 금융피해사고 예방 문구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섬뜩하고 아직도 광명 천지인 이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아직 있나 할 정도다. 하지만 은행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과 금융피해 사기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청과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금융사기 수법 및 예방방법, 피해 대처 요령 등을 전파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안전하고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통장(카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여·양도시 범죄 목적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며 둘째, 보안카드 비밀번호 전체 입력을 해서는 안 되며 셋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보안강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넷째,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에 응하지 않기 등이다.
신종피싱 사기 수법으로는 ‘1588-2100 김**고객님의 121016******** 계좌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강화서비스로 등록해 주십시오,’나 ‘1588-2100 고객님의 명의로 대출신청 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service-xxxx.com’ 문자를 받으면 조심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안카드 번호 전체입력은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사기범에게 속은 경우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낯선 사람이 전화로 금융회사, 경찰청, 국세청, 검찰청을 사칭하며 고객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조작을 유도한 후 고객예금을 이체시키는 등 사기사건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니 조심할 일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건수만 38,383건이고 피해금액이 무려 4057억이라 한다. 더욱 국제·국내 금융사기 조직들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한다.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철저히 피해 대처 요령을 익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작성자
- 김홍표/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3-09-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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