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법규위반하면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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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관 및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로 필수수집 항목을 대체한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처리해야 한다. 만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대표 등 임원에게는 별도의 징계가 주어진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아직도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세금·부동산·자격증·교통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무 이외의 분야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적 근거가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개인정보 수집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자제하고 완화해야 한다.
부산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개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산정보기술협회, 자원봉사자 협회,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한화생명 앞에서 서면교차로까지 가두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했다. 캠페인을 통해 학원·미용실·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겠다.
- 작성자
- 이정례/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4-05-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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