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들이 앞장서서 산불예방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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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의 산불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52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발생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담배꽁초 115건, 불장난 49건, 방화의심 31건, 쓰레기 소각 16건 등으로 나타나 사소한 부주의가 우리의 산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산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화재진화를 위한 접근과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에는 진화가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풍까지 불어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등산로 곳곳에는 ‘화기, 발화, 인화물질 반입금지 알림’ 현수막이 산불예방을 알려 관심을 끌고 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산에는 화기, 인화, 방화물질을 소지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로 낸 사람에게는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한 순간의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난다면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자연에게는 막대한 지장을준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예방5계명만은 꼭 지키도록 하자. 1. 등산시에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 야외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를 하고 취사 이후에는 불씨가 꺼졌는지 재차 확인한다. 3. 입산 통제구역으로 등산을 하지 않는다. 4. 주변에 산이 있다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피한다. 5. 산불을 발견하면 112 또는 119로 빠르게 신고한다. 한 순간의 방심이 수년간 가꾸고 키워온 부산의 산림과 자연이 파괴될 지 모른다. 우리 모두가 산불예방을 실천하고 산불예방에 앞장서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 작성자
- 이정례/이야기 리포터
- 작성일자
- 2016-01-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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