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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3호 기획연재

'노인학대' 가정사 아닌 사회 문제

함께 사는 부산 ① 노인 학대 예방과 지원

내용

‘갈등의 시대’다. 세대·성별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이내믹부산은 각 세대 계층이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공유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부산에서 각 계층을 돕는 기관에서 진행한 상담과 부산시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사회 통합 프로젝트 ‘함께 사는 부산’을 진행한다. <편집자 주>


13-1 노인학대 이미지투데이
 

#사례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터인지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저를 위협합니다. 아들이 던진 물건에 맞아 얼굴이며 팔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상황을 어렵게 털어 놓았더니 아들의 행위가 노인학대라고 말하며 신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서 하나 있는 아들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들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학대 예방, 우리 모두의 과제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로 노년기에 대한 복지와 의료 정책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의 사회적 위치는 낮아지고 부정적 인식은 높아지며 세대 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내 자식, 또는 배우자가 처벌받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대 피해 사실을 은폐하곤 합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학대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상습적인 학대가 되고, 학대피해노인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다각적이고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가 가정사라는 이유로 학대피해 어르신도, 학대를 목격한 사람도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므로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으로 신고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도 노인학대가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577-1389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 


상처 난 마음 어루만지고

학대행위자 태도 개선을

학대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은 다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말을 하시곤 합니다. 몸에 난 상처에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듯 마음에 난 상처도 곪지 않으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어르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루만져 주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학대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학대 이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학대피해노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계 개선을 도모해 재학대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낙인보다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 가족 기능을 강화합니다.


노인 일시 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로 인해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모시고 일시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간 동안 학대피해노인의 상처 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미술심리·음악치료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가족 기능의 회복 또는 지속적인 분리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후 학대 요인이 사라져 피해 어르신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쉼터 퇴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에 의해 학대에 시달리던 학대피해노인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가족이 이사한 곳으로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예방하고, 도움을 주고자 행정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쉼터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이 가능합니다.

노인학대가 은폐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노인학대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학대피해어르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채지민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03-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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