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취사·쓰레기 단속 어길땐 과태료 10만~100만원
- 내용
- 부산시는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입산자가 많은 피서 성수기인 8월 한달 간 무단 취사 행위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산림법시행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취사 행위는 10만원까지, 차량을 이용한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는 ▲입산통제구역안에서 취사행위- 10만원 ▲입산통제구역외 산림안에서 취사행위- 5만원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는 차량등 운송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100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 도구를 이용했을 경우엔 20만원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8-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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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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