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지급 기준 완화
- 내용
- 시는 지난 3월부터 크게 완화된 경로연금 신청기준에 따라 수령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가족이나 통·반장(이웃주민 대리신청 가능)이 구·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 종전 44만1천원에서 48만6천원이하로, 재산기준은 부양가구수에 관계없이 과표기준 4천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부양가구수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요건을 완화시켰다. ※문의: 사회복지과(888-290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4-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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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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