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기오염 특별단속
AG^월드컵 대비… 11월 한달동안 홍보
- 내용
- 결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엄중 처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환경부 합동 대기오염행위 특별지도단속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실시된다. 시는 이 기간동안 AG주경기장을 비롯해 주요 호텔 주변, 도심 간선도로, 공항 역 부두 공원 등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과 공장밀집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소는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쓰레기와 악취물질 불법 소각행위,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배출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11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에 보내는 한편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 개최기간동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하거나, 휘발성 물질 배출이 심한 주유소 저유소 등의 낮시간대 주유 자제를 위해 관련 사업장의 자율참여를 이끌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 주관으로 환경부 검찰청 경찰청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단속 결과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자동차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명령을, 배출허용기준 매연농도가 10% 이상 초과한 경우는 3~7일동안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악취발생물질을 노천소각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는다. 한편 시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문의:시 환경보전과(888-360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1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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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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