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장에 전세금 융자
시설퇴소 청소년도 포함·2천만원 이하
- 내용
- 2년동안 무이자로 구 군청 동사무소에 신청 부산시는 소년소녀가장과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빠른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년 동안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은 보호가구 중 단독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구성된 가구로서 △월세 거주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장의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취학중이거나 그 가구원이 20세 미만인 경우다. ▲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는 △98년 1월1일 현재 퇴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어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직장(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대학 재학생△월세방 거주△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지립생활관 이용이 불가능한 퇴소청소년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2년동안 지원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전세자금 신청은 17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구·군청 가정복지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한편 시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군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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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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