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여성에 직업 훈련수당 지급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취업강좌 한해
- 내용
- 부산시는 실직한 여성가장을 위해 이들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생계 보조를 위해 훈련기간동안 일정 금액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들 실직여성 가장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두달동안 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두 곳의 시 산하 여성기관에서 제과 한식조리 등 10개 과목의 취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 훈련에 참여하는 여성가장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 내역은 가계보조수당 22만원, 가족수당 5만원, 교통비 3만원 등 총 30만원이다. 가족수당은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부양가족인 경우 3명까지 지급한다. 훈련과목은 △여성회관:양재 한복 제과 미용 한식조리 목공예 누비자수 메이크업 홈패션 양재제도△여성문화회관:한식조리사 한복 등이다. 수업은 10~12월 두달동안 주5일 1일 4시간 수업한다. ※문의:여성회관 (622-2294) 여성문화회관 (313-734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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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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