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
시, 예방위해 신고 권장 등 행정력 집중
- 내용
- 부산시는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은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진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 회초리 흉기 등에 맞거나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밀쳐서 벽에 부딪치거나, 창고에 가두는 행위 등 아동을 신체적으로 심하게 다루어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너보다 못난 애는 없다' `공부 못하면 학교에 다니지 마라' 등과 같이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거나 모욕하거나 불복종에 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을 대상으로 비디오 책 등을 통해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거나 몸을 억지로 만지는 등 성적 학대와, 하루 종일 오락을 해도 방치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거나, 의복이 더럽거나 비위생적이어도 그냥 놔두는 등의 방임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 아동에게 일어난 일과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상황 등을 국번없이 1391번이나, 시 여성정책과, 구군 사회복지과 등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는 어려울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돼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학대와 성장 후의 범죄, 사회부적응 등 각종 사회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학대받는 아동의 3분의 1 정도가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의 주범이 되어 학대의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문의:시 여성정책과(888-291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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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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