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예방 `지킬 것 지켜야'
해양경찰서 자원보호 행동수칙 마련
- 내용
- 일회용품 사용 자제 비닐봉지 플래스틱 무단투기 하지 않고 오염사고 즉시 신고 날씨가 더워질수록 시원한 파도소리와 함께 하는 해양활동이 늘어나게 마련. 그러나 해양활동이 늘어날수록 해양오염도 동반해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 바다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맑고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수욕객을 비롯한 행락객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업인 등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해양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의 해양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을 맞아 해수욕객과 해양 관련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해양자원 보호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행락객은 △스티로폼 등 일회용 물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등 썩지 않는 물질을 바다에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해수욕장 등 해변에서 생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처리하거나 집으로 가져와 처리하도록 한다.△ 바닷가 횟집 등 접객업소에서는 음식쓰레기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한다.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서 처리하고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역시 바다에 버리지 않아야 한다. △어구 수리나 물고기를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등 쓰레기는 모은 후 처리해야 하고 △해안?℉돔?熾た【?생활쓰레기를 바닷가에서 태우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 해양오염사고가 발생 또는 발견하면 △신고할 때는 해양오염 발생일시, 장소,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해면상태 등을 알려야 하고 △신고자에 대한 개인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주는 한편 해양오염 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부산해양경찰서 전화 (412-5050) 또는 (404-6112)나 가까운 지서, 신고소로 신고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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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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