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일제 조사
영세민 등 기본생활 정부에서 보장 10월 본격시행 앞서 실수요자 파악
- 내용
- 부산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위해 수급대상자 조사를 5∼7월 석달동안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여년간 실시해온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생활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을 수급대상자로 선정해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생보자가 아니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급여신청서 호적등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구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의욕 취업상태 가구여건 등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해 8월까지 수급자를 선정한 후 10월부터 급여지급 등을 실시하게 된다. ※문의:시 사회복지과 (888-279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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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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