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위 확대따른 대책 마련
대상자 1만6000여명 증가· 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확충
- 내용
-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장애인의 숫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부산시는 장애인 복지 확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 그동안 지체 청각 언어 정신지체 시각장애 등 5종을 장애유형으로 규정하던 것을 기존 5종의 장애유형에 △정신분열 조울증 등 정신장애 △보행시 파행을 보이는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신장 이식후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신장장애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으로 가벼운 일상생활만 가능한 심장장애 등 5종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해 4만4000명이던 장애인이 올해는 1만6000여명이 늘어나 모두 6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장애인들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을 예년에 비해 15억원이 증가한 49억원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수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 장애인들에 대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또는 유·무상 대여와 장애아동 부양 및 보호수당도 지급한다. 이밖에 자판기 매점 등의 우선 임대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제조담배소매인 국내우표류판매업 등을 먼저 지정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장애인들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사하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는 등 2곳인 장애인복지관을 3곳으로 확충하고 장애인재활정보센터와 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새로 개설하는 등 각종 장애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문의:시 사회복지과 (888-277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9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