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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65호 문화관광

공공시설 42% 장애인시설 갖춰

내년까지 설치하면 비용 일부 세금 공제

내용
 부산시가 2~5월 석달동안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설치대상시설 3만7천59개소중 42.4%에 해당하는 1만5천7백26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도로 공원 통신시설 공공건물 등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8천8백62개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승강설비 점자블록 청각장애인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 조사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개정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비대상 시설은 내년 4월까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것을 구군에 시달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 판매시설 등의 신·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내년 12월말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한편 각 구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설치비를 반영, 추진하게 된다. ※문의:시 사회복지과 (888-277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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