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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63호 문화관광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제 시행

7월1일부터 24시간 출입금지 등 내용

내용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특정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관리해오던 동구 초량동, 서구 충무동, 부산진구 범전동, 사상구 감전동 등의 일부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7월1일부터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이 금지된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고, 부모나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통행이 허용됐었다. 그러나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이 금지되고 보호자가 동반해도 통행할 수 없다.  7월1일자로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시 체육청소년과 (888-297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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