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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63호 문화관광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확충

2000년 4월까지 각급 관공서 여객터미널 등에 점역안내책자 휠체어 등 비치

내용
 부산시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용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권장되는 공공시설은 법원 파출소 우체국 종합병원 여객터미널 등이다. 각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근린공공시설은 점역안내책자(읍면동사무소만 설치) △도서관은 약시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시와 구 군 등 공공업무시설은 점역안내책자 외 휠체어 확대경 등을 갖춰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설 주관 기관이나 시설주가 설치해야 하며 오는 2000년 4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별로 자체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을 허가해줄 때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용품은 빠른 시일 안에 비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빠른 설치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출장교육을 2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관련 단체 직원 등 7백여명이 참석했다.  ※문의:시 사회복지과 (888-277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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